이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업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업법안 제정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며 "가상자산 거래는 엄연히 현상으로 존재하기에 가치 논쟁을 넘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제정안은 암호화폐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무형의 자산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해 가상자산 거래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가상자산사업자에게 해킹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해 손해가 났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했다.
불공정 거래행위 시 취득한 재산뿐만 아니라 해당 불공정 행위를 위해 제공했거나 제공하려고 한 재산도 몰수하며,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