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모(5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양씨는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또 양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족여행을 온 지인의 딸을 성욕의 대상으로 삼고 추행했다. 피해자 아버지가 제지했는데도 추행 행위를 계속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행패를 부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도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양씨는 A양의 아버지가 딸 추행 장면을 목격하고 이를 제지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화가 난 양씨는 급기야 주점에서 맥주 컵과 술병을 TV 장식장에 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
수사 기관에서뿐만 아니라 법정에서도 양씨는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양씨는 수사 기관에서 "피해자를 친딸처럼 생각해서 뽀뽀하고 껴안는 행동을 했다.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재판 과정에서도 "딸 같은 마음에 과하게 행동했다"고 말했다.
법정 구속되자 양씨는 "코로나19 시국으로 인해서 상황이 안 좋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가, 재판장이 "아무리 술에 취해도 그렇지 지인의 딸을 상대로 범행하느냐"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