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일 오후 10시쯤 신림동 난곡 터널 부근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2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7일 밝혔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 행패도 부려 공무집행방해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 기사의 택시에 탔던 승객으로, 당시 음주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밤 바로 병원에 입원했다.
앞서 인터넷 사이트에는 젊은 남성이 도로에 쓰러져 있는 택시기사의 얼굴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올라와 논란이 확산했다. A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조사는 했지만, 아직 피해자를 조사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