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013년 이후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추진하는 6개 개발사업지구와 7개 3기 신도시 등 13개 지구 일원에서 거래된 농지 7천732필지를 조사해 농지법 등을 위반한 투기 의심자 54명, 불법 임대 733명, 휴경 279명, 불법 전용 6명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투기가 의심되는 54명은 축구장 12개 규모인 농지 156개 필지 12만1천여㎡를 사들인 뒤 2천214명에게 0.08∼1천653㎡씩 쪼개 팔아 581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겼다.
이런 수법으로 50억원 이상 시세 차익을 챙긴 사람이 3명에 이르며, 많게는 최고 63억여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사들인 농지는 주로 평택 현덕, 과천 과천, 남양주 왕숙1·2지구 등에 집중됐다.
도는 투기 의심자 54명 중 10억원 이상 부당 이득을 챙긴 18명을 경찰에 고발하고 나머지 36명은 관할 시군을 통해 고발토록 조치했다.
또 조사 과정에서 농지 183개 필지 28만3천368㎡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 임대된 것도 확인해 소유자 733명을 고발 조치하거나 수사 의뢰했다.
농사를 짓겠다며 발급받은 농지취득 자격 증명이 무색하게 이들 중 91%(663명)가 소유한 농지와 30㎞(직선거리) 이상 떨어진 곳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농지 매입 후 수년째 농사를 짓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19개 필지 1만238㎡도 확인해 소유자 279명에게 매입 목적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농지를 포장해 진입로나 주차장으로 사용하거나 재활용 의류 보관창고로 불법 전용한 2개 필지 1천88㎡의 소유자 6명에 대해서도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도의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LH 직원 투기 의혹을 계기로 도청 및 GH 소속 공직자와 그 가족 대상으로 진행한 2차례 부동산 투기 자체 조사에 이어 일반인 대상의 3차 조사 차원으로 진행됐다.
김종구 경기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은 "이번 조사는 투기성 거래 가능성이 큰 농지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것"이라며 "투기 근절을 위해 시군의 적극적인 농지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