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난달 17일부터 전국 도시 내 차량 제한 속도는 일반도로 시속 50㎞, 이면도로 시속 30㎞로 낮아졌다.
다만, 전주 지역 내 동부대로, 기린대로, 온고을로, 백제대로 등 4개소는 시속 50km가 아닌 60km로 운영되고 있다.
원활한 도로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60km/h 이내로 지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산은 월명로 등 5개소, 정읍 4개소, 김제 2개소, 완주 2개소, 고창 2개소, 순창 1개소 등 전북권 내 총 20개소가 제한속도 60km/h로 변경됐다.
안전속도 5030은 고속도로와 자동차 전용도로를 제외한 일반도로만 해당한다. 도시지역 외는 기존과 같이 편도 1차로는 시속 60km, 편도 2차로는 시속 80km로 유지된다.
경찰 관계자는 "도시 내 속도표지판 변경이 100% 완료됐다"며 "이를 따를 것"을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