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까지 2300호 '계약'에 그친 공공임대, 무색한 '전세난 대응'

신축 매입약정, 공공 전세, 비주택 리모델링 등으로 올해 3만 8천 호 계획
서울은 신축 매입약정서 올해 목표 9천 호 중 125호 계약 체결에 그쳐

신축 매입약정 사업. 국토부 제공
정부가 전세난에 대응한 공공임대주택 확대와 관련해 '신축 매입약정', '공공 전세주택' 등 추진 실적을 발표했다.

아직 민간의 사업 신청을 접수해 선별하는 등 '첫 단추'를 꿰는 시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하지만, '시장 안정'을 목표로 한 정책의 물량과 속도가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간 주택 공급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말 기준 신축 매입약정 1400호, 공공 전세주택 880호에 대한 계약을 민간사업자와 체결했다고 밝혔다.

호텔‧오피스 등 비주택을 개조한 리모델링 주택의 경우 사업자들의 신청을 받아, 실제 주택으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에 나선 단계다.

특히 신축 매입약정의 경우 지역 범위를 서울로 좁혀보면 125호, 수도권으로 좁히면 1140호에 그쳤다.


올해 공급 목표는 신축 매입약정이 2만 1천 호(약정 체결 기준), 공공 전세주택이 9천 호(계약 체결 기준), 비주택 리모델링이 8천 호(건축허가 기준)다.

비주택 리모델링 사업. 국토부 제공
이들 공공 임대주택 유형은 지난해 7월 이른바 '임대차법' 통과 이후 빗발친 민간시장 전세난 호소에 대해 11‧19 전세대책과 올해 2‧4 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대응책이었다.

"지난 달 말 기준 민간사업자로부터 3만 호의 사업이 신청됐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실제 약정 등 계약이 체결된 물량은 지난 달까지 전국 2280여 호에 그친 것이다.

다만 국토부는 "올해 입주자 모집 계획치는 서울 1200호, 수도권 1800호, 전국 3천 호이며, 공시기간(6개월~1년)을 고려해 이르면 하반기부터 입주가 가능한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이 거센 전세난 논란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 시장 안정에 기여하기엔 무색한 속도와 물량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나 전문가의 견해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팀장은 "시장의 관심은 계약 체결 수치가 아니라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입주 물량이라는 점에서, 곧바로 효과를 거두긴 어려운 대책인 게 사실"이라며 "전세난은 민간 분양에서 비롯되는 임대차 매물, 청약 대기 수요 해소와도 함께 가야 하는 부분인데, 임대차시장 문제를 임대차 물량만으로 해결하려는 접근도 문제"라고 밝혔다.

대한부동산학회장인 경인여대 경영학과 서진형 교수 역시 "애초에 임대차시장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몫이 90%가 넘는데, 공공 물량으로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공공 임대주택은 10%의 주거취약계층에 영구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등 주거 복지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이은형 책임연구원은 "대단지 아파트를 원하는 수요와는 거리가 있지만, 더 나은 주택으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는 충분한 의의가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차원의 공급이라면 더욱 그렇다"면서도 "'시세의 50% 이하'라는 신축 매입약정은 공공의 매입‧임대‧운영 비용 측면에서 봤을 때 물량을 늘리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LH가 공급한 공공전세주택 미래타운 내부. 연합뉴스
다만 정부는 현재까지 접수한 신청 건수를 고려했을 때 계획 물량만큼은 차질없이 공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신축 매입약정의 경우 올해 공급 목표치(2만 1천 호)에 비해 신청 건수(1만 8천 호)가 많고, 공공 전세 역시 9천 호 목표에 9600호의 사업이 신청됐다"며 "4~5월부터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인센티브가 적용되면서 3월부터 사업 신청이 본격화한 만큼, 향후 약정 심의와 매입가 협상 등을 신속히 진행해 공급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임대차시장에서 월세의 비중 증가는 가속도가 붙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9개월 간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 12만 1180건 중 반전세·월세가 4만 1344건에 달했다. 전체 임대차 거래의 34% 수준이다.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28.4%였던 것이 법 시행 후 5.7%p 증가한 것이다. 순수 전세의 비중은 71.6%에서 65.9%로 감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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