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회의를 통해 천 대법관이 취임하는 오는 8일부로 대법원 1·2·3부 대법관 구성을 대폭 손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부에 이기택·박정화·김선수·노태악 대법관, 2부 조재연·민유숙·이동원·천대엽 대법관, 3부 김재형·안철상·노정희·이흥구 대법관으로 구성이 바뀐다.
기존 1부는 이기택·박정화·김선수·이흥구 대법관이, 2부는 박상옥·안철상·노정희·김상환 대법관, 3부는 김재형·민유숙·이동원·노태악 대법관으로 구성돼 있었다.
대법관 임기 만료로 신임 대법관이 오게 될 경우 통상 소부 구성을 변경하지 않고 전임자가 주심을 맡던 사건도 그대로 이어 받아 왔던 관례에 비추면 이례적인 조합이라는 평가다. 앞서 노태악 대법관과 이흥구 대법관의 취임 당시에도 전임자들의 주심 사건을 그대로 넘겨받아 왔다.
관행대로라면 법원행정처장직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 된 김상환 대법관 주심 사건은 조재연 대법관이,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주심 사건은 천대엽 대법관이 맡아야 한다. 하지만 이번에는 김 대법관 사건을 천 대법관이, 박 대법관 사건을 조 대법관이 맡게 됐다.
다만 인사 이후에도 기존 대법관들이 각자 주심을 맡았던 사건은 그대로 담당하게 된다. 이에 기존 대법원 3부에서 김경수 지사 사건의 주심을 맡았던 이동원 대법관은 2부로 자리를 옮기고도 이 사건을 계속 담당하게 된다.
법원행정처장 직을 맡다가 다시 재판 업무에 합류하는 조재연 대법관과 새로 부임하는 천대엽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이 함께 김 지사 사건을 심리하게 될 예정이다.
주심인 이 대법관은 최근 김 지사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1차 검토보고서를 받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법관이 재검토를 지시하지 않고 사건을 소부 토론에 올리면 소부 대법관들의 의견일치 여부에 따라 김 지사 사건이 전원합의체 판단을 받게 될 지 결정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