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국 측 관계자는 6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뺑소니는 절대 아니다. 오토바이 운전자가 김흥국씨 차 번호판을 치고 지나갔는데, 당시 오토바이가 쓰러지지도 않았고 (운전자가) 그냥 가 버려서 단순한 접촉사고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후 보험회사에 연락했는데, 경찰에서 뺑소니 혐의로 연락이 와 조사를 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김흥국씨에게 직접 연락해서 '3500만 원 주면 합의해 주겠다'라고 했고, 여기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조사 결과 보고 법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흥국이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쯤 용산구 이촌동 사거리에서 자신의 SUV 차량을 몰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김흥국은 현장 수습 없이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불구속 입건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