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최고위원은 5일 페이스북에 "유 이사장에 대한 대선출마가 언급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기소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에서 검찰의 정치적인 의도가 의심된다"며 이렇게 밝혔다.
유 이사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라디오에 의한 명예훼손)가 인정돼 최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발언한 게 문제 된 것.
이에 김 최고위원은 "정부와 국가기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검찰의 위 기소는 검찰권 남용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 이사장은 한동훈 검사가 속한 검찰을 지칭하는 과정에서 검사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지 일반 시민으로서 한동훈을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 "무엇보다 한동훈은 채널A 기자와 공모하여 유 이사장을 범죄자로 만들려고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며 "검찰이 할 일은 한동훈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고 있는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신속히 확인하여 한동훈의 혐의를 밝히는 것"이라고 썼다.
이어 "그러나 검찰은 오히려 피해자에 해당하는 유 이사장에 대하여만 위와 같이 검찰권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하루빨리 검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