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남)씨와 B(42·여)씨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관련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2004년~2005년 경남 김해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자녀 둘에 대한 출생신고를 10여년간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자녀들이 14, 15살 청소년이 될 때까지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기본적인 교육과 보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아동을 방임한 죄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현재 출생신고를 마치고 어머니가 양육중인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