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 3곳 적발

충주소방서 제공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차려 운영한 업주들이 경찰의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충북 충주경찰서는 4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A씨 등 3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이들은 충주지역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차린 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설치해 불법 영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 게임장에서 게임기 71대, 기록대장, 범죄 수익금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업주 조사, 기소 전 몰수보전을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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