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청 공무원노동조합이 4일 군청 농민교육장에서 적폐 언론의 부당한 요구와 협박에 대응하기 위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노조는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임실군에 소재한 인터넷 신문 발행·편집인이 여러 인터넷 언론사에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는 동시에 임실군 관변단체의 임원으로 혈세인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것도 모자라 광고비까지 챙겨 사익을 추구하고 있다는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다"며 "해당 언론사에 대해 출입제한 조치를 군에 공식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언론인의 행위가 겸직금지를 위반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사익을 추구하고 있었는지 강한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을 제시하며 '언론인의 품위 의무'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윤리강령 15조 1항은 '언론사와 언론인은 취재, 보도, 평론, 편집에 관련해 이해당사자로부터 금품, 향응, 무료여행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노조는 △부당하게 강압적 광고 요구를 일삼는 행위 △금전 및 각종 간행물 구매 요구 등 부당행위 △취재와 기사화를 앞세워 직원들에게 갑질하는 행위 △인터넷 언론사들의 무차별적인 협박성 취재행위 등 4대 적폐 청산을 요구했다.
이어 "임실군도 언론 자유를 핑계로 현 상황을 더는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며 "언론 본 기능을 망각하고 민주적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언론사와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실태 조사와 예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발행인으로 등재된 A(57)기자는 임실·순창·남원 등지에서 '프리랜서 기자' 겸 6년간 법인 사무국장 겸 문화기획자로 활동하며 예산을 월급으로 지급받은 점을 두고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실군의 감사를 받고 있다.
넉달짜리 단기계약으로 채용된 뒤 무려 6년이나 계약이 유지됐음에도 이 과정에서 행정상의 채용 공고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법조계에선 A기자의 '취업 제공'에 대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A기자는 "언론사의 사내이사이면서 '프리랜서 기자'로 근무를 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정당하게 동호회 업무를 맡았고 수행했다. 근무 시간 지켜가면서 일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계약 유지' 등과 관련한 추가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A기자에게 수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