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안홍준 식품안전특별위원장은 22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존) 내에서 어린이 고열량, 저영양식품 기준에 미달되는 식품을 판매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린 존''''은 학교 주변 직경 200미터 지역으로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토록 돼 있다.
이번에 마련된 ''''어린이 고열량, 저영약 식품 영양선분 기준''''은 나트륨 기준을 1000mg에서 600mg으로 재조정하는 등 한층 더 강화됐다.
이에 따라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피자와 햄버거, 컵라면의 80% 이상과 탄산음료 60% 이상이 판매 금지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안 위원장은 ''''새로운 기준에 대한 적응기준을 고려해 이 조치는 내년부터 본격 적용되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을 개정해 현재 학교 내 매점과 그린 존 안의 우수판매업소에만 판매금지됐던 해당 제품들을 그린존 전체로 확대해 판매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안은 공청회 등을 통해 관계 기관의 여론 수렴을 거친 뒤 오는 3월에 고시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이와 더불어 안전하고 우수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생산 판매하기 위한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 인증제도와 어린이 건강친화기업 지정제도,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식용타르색소 사용 금지 제도 등을 시행해 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