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학생 A(13)군을 불처분 의견으로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학생이 초범으로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최근 진행한 선도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A군은 지난달 2일 오후 3시쯤 서초구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 부착된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찢은 혐의로 사흘 뒤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은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그랬다'고 진술했다.
앞서 A군을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는 것이 과하다는 여론이 일었으나, 경찰은 촉법소년(범법행위를 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어서 '선도 조건부 훈방' 조치를 따지는 선도심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