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26일 의결권 있는 삼성전자 주식 4202만주(0.7%)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 이에 삼성전자측은 "상속세 연부연납을 위한 납세담보가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도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달 말 삼성물산 주식 3267만주(17.49%)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다고 공시했다. 삼성SDS 주식 711만주(9.20%)도 법원에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제공했다.
삼성 일가의 상속세는 12조원이 넘는다. 이로써 유족들은 상속세를 5년 간 6회에 걸쳐 분납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해 납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연부연납을 위해서는 과세 당국에 지분 일부를 담보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 지분을 담보로 내놓은 것이다.
아울러 홍라희 전 관장, 이부진 사장, 이서현 이사장 등 3명은 주식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삼성 일가는 지난달 30일 고(故) 이건희 회장의 주식상속 배분을 마무리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 회장의 삼성생명 지분 절반을 상속받으며 삼성물산에 이어 2대 주주로 올라서 그룹 지배력을 강화했다.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SDS는 법정 비율대로 나누는 것으로 유족들이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