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달 말까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이나 우편으로 관세조사 유예 신청을 받는다.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은 지난해 매출이 2019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일자리 유지·창출 기업, 지난해 수출입이 2019년보다 2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2019년 이후 신설 중소기업, 고용노동부 지정 일자리 으뜸기업,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혁신형 중소기업 등이다.
특히 수출입이 20% 이상 감소한 사실이 확인된 중소기업과 신설 중소기업에 대해선 신청하지 않아도 선제적으로 관세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지난해의 경우 정유,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부품 등 '5대 주력산업'을 중심으로 관세조사 유예를 운영했지만 올해는 그 대상을 전 업종으로 늘렸다고 설명했다.
관세조사 유예는 기업이 관세조사 부담에서 벗어나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구체적인 탈세혐의가 없다면 대상 기업에 대해 1년간 관세조사를 하지 않는다.
올해 관세조사 유예 대상으로 지정되면 내년 6월까지 관세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