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짜리 단기계약으로 채용된 뒤 무려 6년이나 계약이 유지됐지만 이 과정에서 행정상의 채용 공고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임실군에서 모 인터넷신문 홈페이지에 발행인으로 등재된 A(57)기자는 자칭 사내이사이면서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2012년 6월 설립된 사단법인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에서 2014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사무국장 겸 문화기획자를 맡았다.
A기자는 임실군으로부터 6년간 2760만 원씩의 인건비를 받았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30만 원 수준이다.
A기자 채용된 건 지난 2014년 8월 공고를 통해서다. 당시 임실군생활문화예술동호회는 임실군 홈페이지를 통해 ' 문화기획자' 1명을 뽑는 공고를 올렸다.
근무기간은 2014년 9월부터 12월까지인 4개월이며 주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를 근무 시간으로 정했다.
그런데 A기자는 지난해 7월까지 6년간 근무를 이어갔다. 그사이 임실군청 홈페이지에 올라온 채용 공고는 없었다.
지난해 7월 A기자에 대한 말이 돌기 시작했고 같은 달 28일 단체는 운영위원회를 열어 A기자를 사무국장에서 이사로 변경했다. 단체는 채용 공고를 내고 새 사무국장을 뽑았다.
사업이 1년 단위에 맞춰 전라북도와 임실군의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보조인력의 채용기간 역시 사업 기간 내인 1년으로 해석할 여지가 크다.
임실군 관계자는 "그냥 꾸준히 계약을 연장한 것 같다"며 "감사를 하고 있으니까 채용 연장과 관련한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A기자는 6년간 법인 사무국장 겸 문화기획자로 활동하며 예산을 월급으로 지급받은 점을 두고 '겸직 금지 의무' 위반 의혹이 제기되면서 임실군의 감사를 받고 있다.
일부 법조계에선 A기자의 '취업 제공'에 대해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가능성까지 제기됐다. "언론사 기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1회 100만원, 연 3백만원 (취업)제공을 받으면 안 된다"는 시각에서다.
이와 관련해 A기자는 "언론사의 사내이사이면서 '프리랜서 기자'로 근무를 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정당하게 동호회 업무를 맡았고 수행했다. 근무 시간 지켜가면서 일을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에 계약 유지'와 관련한 추가 입장을 묻기 위해 A기자에게 수 차례 전화를 시도했지만 인터뷰에 응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