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사회적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 등에게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하수도요금 감면유형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등이며, 상수도요금 감면은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 ▲국가보훈대상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이다.
이를 통해 지난해 중소기업체와 소상공인들에게 3개월간 상수도요금 70억 원을 감면한 바 있다.
아울러 시는 내년 1월1일 시행을 목표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상수도요금 감면을 자녀 1인당 월 3㎥으로 확대하고, 하수도요금에도 상수도요금과 동일한 다자녀 감면기준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수자원봉사자에 대한 상수도요금의 일부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안산시 수도급수 조례' 및 '안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재 개정 중인 조례가 시행될 경우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다자녀가정은 높은 상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누진제를 면제받거나 자녀 1명당 월 3㎥의 상하수도요금이 감면돼 7913가구, 연간 6억여 원이 지원되는 효과가 있어 출산 장려 및 아이를 양육하기 좋은 도시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개정 추진을 통해 다자녀가정과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여러 가지 상하수도요금 감면기준을 추가 했다"며 "앞으로도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상하수도 행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