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홍철, '공항소음피해 지역기업 우대법' 국회 본회의 통과

소음피해지역 지역기업 우대규정 신설

소음피해지역 김해 분도마을.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국회의원(경남 김해갑)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공항소음피해지역 기업 우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홍철 의원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공항시설관리자·사업시행자가 물품·공사·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해당 공항소음대책지역이나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의 지원방식은 일상화된 소음피해로 고통받는 김해와 부산 등 공항 주변지역과 주민, 기업 등에 대한 충분한 보상에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판단 하에 이같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앞으로는 김해·부산·제주·김포 등 현재 공항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겪고 있는 많은 지자체 소재 지역기업들이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뿐만 아니라 공항소음피해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 역시 일정 부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민홍철 의원은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들과 지역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법률안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을 위해 국회에서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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