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무임승차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관이 택시요금 지급 의사를 묻자 욕설과 함께 "택시비 못 낸다"며 지갑으로 경찰관의 뒤통수를 때렸다.
이후에도 A씨는 돈이 없음에도 택시를 이용해놓고 요금 2만7천여원, 3만1천여원, 1만9천여원을 내지 않았다.
정 판사는 "특수상해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 단기간에 다수 재범한 점, 공무원을 폭행해 죄질이 불량한 점, 폭력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다만 공무집행의 방해 정도와 사기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