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적용제외' 대필의혹 과로사 택배기사…"산재 맞다"

지난해 10월 강북구서 배송업무 중 숨진 故김원종씨
"고인 죽음 이후 과로사 대책·사회적 합의기구 출범"

자료사진. 박종민 기자
하루 수백 개의 택배물량을 나르다 업무 중 숨진 CJ대한통운 택배기사 고(故) 김원종(당시 48세)씨의 죽음이 '산업재해'로 판정됐다. 김씨는 사망 이후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산재보험적용 제외신청서를 다른 사람이 대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됐다.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대책위)는 30일 "지난해 10월 8일 과로로 쓰러져 숨진 김씨의 죽음이 오늘 산재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CJ대한통운 강북지사 소속으로 강북구 미아동 배송을 담당한 김씨는 매일 아침 6시 반에 출근해서 보통 밤 9~10시에 퇴근하는 등 장시간 노동에 시달린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앞서 지난해 10월 8일 저녁 7시 반쯤 서울 강북구에서 택배를 배송하던 중 갑자기 호흡곤란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대책위는 김씨의 근무시간과 일평균 400여개 물량을 배송했다는 점 등을 들어 '과로사'를 주장하는 한편 김씨의 산재적용 제외신청서가 다른 사람에 의해 대필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씨의 생전 자필과 신청서에 담긴 글씨체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 해당 대리점 소장 역시 신청서가 대리로 작성됐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이 근거로 제시됐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은 김씨의 신청서가 대행사인 회계법인에 의해 대필됐고, 김씨가 스스로 신청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전수조사에 나섰고, 산재적용제외 신청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방향으로 관련법을 개정했다.

대책위는 "고인의 죽음 이후 전 국민적 지지 속에 부족하나마 재벌 택배사들의 과로사 방지대책이 발표되었고, 사회적 합의기구도 출범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돌아가신 택배노동자 분들의 죽음이 헛되이 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택배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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