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2부(김선문 부장검사)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LH전북본부 현직 A(49)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3월 28일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등 비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지인 2명과 함께 약 3억원에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0월쯤 '군산미장지구' 도시개발사업 체비지(환지 계획에서 제외하여 유보한 땅) 124평을 직장동료와 함께 약 6억 원에 낙찰받아 직장동료 명의로 명의신탁한 혐의도 받는다.
A씨의 가족과 지인은 완주 삼봉지구 인근에 대지 3필지 390여 평(301㎡, 809㎡, 208㎡)을 산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완주삼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 지구변경계획안 수립 과정에서 알게 된 이용계획, 사업일정, 사업진행 상황 등 비밀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15년 2월부터 LH전북본부에서 완주 삼봉 공공주택사업 인허가와 설계 업무 등 삼봉지구 개발계획 업무 등을 맡았다.
A씨의 가족과 지인이 사들인 땅의 공시지가는 2015년 7만 6천 원에서 2020년 10만 7천 원까지 올랐다.
검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공공택지 개발사업을 주관하는 직원이 업무수행 중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하여 개발예정지 주변 토지의 투자가치를 분석한 후 해당 토지를 취득한 전형적인 공직자 내부정보 이용 투기행위"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해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하게 수사해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A씨가 사들인 해당 토지는 몰수보전 됐으며, 유죄 확정시 몰수 재산은 공매돼 범죄수익으로 환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