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신고 내용을 검증한다.
유족의 세무대리인 김앤장은 이날 오후 용산세무서에 유족을 대리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신고세액의 6분의 1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유족의 상속세 신고 기한 마지막 날이다.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상속인은 이날 상속세의 6분의 1인 2조여원을 내고 앞으로 5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나머지 10조여원을 분납하게 된다.
상속인별 계열사 지분 비율 등 신고 내용은 납세자 정보 비공개 규정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다. 계열사 지분 분할 비율은 각 계열사의 공시를 통해 공개될 전망이다.
상속세 신고 내용 검증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맡는다.
상속세 전문가들은 국세청의 상속세 신고 검토 기간이 9개월이지만 이건희 상속세의 경우 막대한 자산 규모와 세액에 비춰 더 걸릴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