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원, 토지 이상거래 없다"…조사 대상·범위 한계도

시의원 34명과 가족 등 166명 대상
전주 9개 도시개발사업지 거래 조사
3명 6건中 조사 시점 밖 상속 '소명'
퇴직공무원·형제·자매·원정투기 제외
농지·아파트는 타 부서, 제도로 정비

이한형 기자
전북 전주시가 전주시의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토지 이상거래를 찾지 못했다는 결과를 내놨다. 앞선 조사에서도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이 없었다고 발표했다.


전주시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은 지난 2일부터 23일까지 22일간 도시개발사업 토지 이상거래 조사를 진행했다.

대상은 전주시의회 의원 34명과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받은 직계 존비속, 배우자 132명 등 총 166명이며 전주지역 9개 도시개발사업지에 대해 주민열람공고일 5년 전부터 지구지정일까지 거래행위다.

이중 전주시의원 3명이 전주역세권과 효천지구에서 6건의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원은 전주역세권 내 개발부지를 주민열람공고일 10년 전에 경매로 1년간 보유하다 매도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사대상 시점을 크게 벗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는 게 전주시 설명이다.

또 다른 1명은 전주역세권 내 4필지를 거래했다. 이 중 1필지는 모친 가족이 조사대상 시점보다 11년 전에 매입해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3필지는 2017년 부친으로부터 상속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는 또 효천지구 토지를 거래한 한 의원에 대해선 의원 시절 이전인 2012년에 사고 2015년 팔아 조사대상 시점을 벗어났고 내부정보 활용 여부가 없는 것으로 봤다.

앞서 전주시는 소속 공무원과 가족 1900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조사를 벌여 이상거래를 단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전주시가 사실상 전주시의원과 공무원에 대해 '토지 이상 거래가 없다'는 결과를 발표했지만, 이와 별도로 경찰이 전주역세권과 천마·효천지구 등에 대한 토지 거래 내역을 살펴보고 있는 만큼 '투기가 없다'고 예단하긴 이른 상황이다.

특히나 형제와 자매, 배우자의 가족 등은 빠지면서 계획적인 차명 거래를 밝혀내기 힘든 데다 이미 퇴직한 공무원도 조사 대상이 아니었다.

전주지역 개발사업지구에 한정되면서 3기 신도시 등 '원정 투기' 의혹을 밝히기도 힘들고 농지법 위반이나 차익 실현형 아파트 매매 등에 대해선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백미영 단장은 "조사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인적 범위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고 수립계획 당시에 본인과 직계 존비속, 배우자까지로 한정했다"며 "중간에 쉽게 (범위를)바꾸기 어렵다. 당초 계획대로 성실히 진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법 위반은 농지법 관리부서가 있고, 거기에 맞게 절차에 따라 관리하고 다른 지역에 주택을 사는 것 또한 제도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정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특조단에서 모두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조금 더 사회 시스템으로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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