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위중증률·치명률 감소에 따라 의료체계 여력이 안정적인 만큼 개편안의 단계 전환 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개편안이 적용되면 기존에 적용됐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22시 운영시간 제한 등은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또는 해제, 운영시간 제한 완화 또는 해제 등으로 수칙이 조정된다.
중대본 측은 개편안 적용 시점을 7월까지 평균 환자 1천 명 이하로 잡은 배경에 대해 의료체계 상황을 이유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6월 말이 지나가고 7월이 되면 고령층의 1차 예방접종이 끝나기 때문에 이 기준은 더욱 올라가게 될 것"이라며 "그때는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개편해서 500, 1000, 2000이라고 하는 기준으로 전체 사회의 유행 양상을 통제해나가겠다는 게 대략적인 중장기 방향"이라고 밝혔다.
현행 기준과 비교할때 개편안의 거리두기 단계 전환 기준은 상향됐다.
구체적으로 개편안의 거리두기 1단계 기준은 10만 명당 1명으로 전국 환자수로 보면 약 500명 미만일 때다. 2단계는 10만 명당 1명 이상으로 전국 500명 이상일 때에 해당한다.
3단계는 10만 명당 2명으로 전국 환자수로는 약 778명일 때다. 4단계 기준은 10만 명당 4명으로 전국 기준 약 2천 명 이상일 때다.
한편 현재 개편안이 적용되고 있는 경상북도 12개군의 시범 적용은 다음 달 23일까지 3주 연장할 계획이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요청이 있는 경우 시범 적용을 확대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