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노인 무차별 폭행한 20대 '살인미수' 檢 구속송치

지난 22일 아파트 엘리베이터 문 열리자 마구잡이 폭행
"묵비권 행사…피해정도·CCTV와 관계자 진술 등 고려"

아파트 현관에서 70대 노인을 마구잡이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중상해)를 받는 20대 A씨가 지난 24일 서울 마포구 서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아파트 현관에서 눈이 마주쳤단 이유로 갑자기 70대 노인을 무차별 폭행해 중상을 입힌 20대 중반 남성을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이날 오전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구속송치했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상해 혐의를 적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중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피해자의 피해정도와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 피해자의 가족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혐의를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지난 22일 오후 3시쯤 마포구 한 아파트 1층 현관에 서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린 70대 남성 B씨의 얼굴 등을 마구잡이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이유 없이 B씨를 구타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A씨는 음주나 마약 투약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키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A씨로부터 폭행을 당한 B씨는 얼굴과 팔에 골절상을 입는 등 부상이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병원에서 1차로 전치 6주 판정을 받았지만, 입원기간이 더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가족들은 지난 23일 경찰에 A씨에 대해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달라는 취지로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입원 중인 B씨를 대신해 B씨의 가족들을 통해 혐의를 뒷받침할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하며 어떤 답변이나 진술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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