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성경찰서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안성시청 4급 공무원 이모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10년째 공원용지로 지정돼 개발이 제한됐던 안성의 토지를 2015년쯤 아내 명의로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매입 6개월 뒤 안성시는 '장기간 공원 조성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당 토지의 개발 제한을 풀었다. 이후 땅값이 크게 오르면서 이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현재 해당 토지에는 주차장과 함께 4층짜리 건물이 들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씨의 이 같은 투기 혐의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이씨가 내부 정보를 투기에 활용했는지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의혹을 수사하고 있긴 하지만,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