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음식물 낭비 방지법 제정…먹방콘텐츠 벌금 1700만 원

시진핑 '음식낭비 안돼' 지시 9개월 만에 음식물 낭비 방지법 제정
중앙정부, 각급 정부 음식물 쓰레기 방지 업무 강화·체계화

글로벌타임즈 캡처
시진핑 국가주석이 음식 낭비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밝힌 지 9개월 여 만에 중국에서 음식물 낭비 방지법이 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

신화통신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29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통과시킨 음식물 낭비방지법에 서명했다. 이 법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에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 법은 중앙 정부와 각급 인민정부가 음식물 쓰레기 방지 업무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인민단체와 국영기업·기관이 공식 접대나 회의·훈련 때 식사 기준을 개선하고 관리를 강화해 막도록 하고 있다.

이미 사실상 퇴출된 온라인을 통해 폭식 동영상을 만들고 배포하는 행위도 금지되는데, 이를 위반하면 최대 10만 위안(17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식당은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먹지 않은 상태로 두면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손님에게 과도한 주문을 유도하면 최대 1만 위안(17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량의 음식을 낭비하는 외식업자에게는 최대 5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전인대 대표들이 법 제정을 위해 수행한 전국적인 현장 조사에 따르면 매년 180억 kg의 음식이 중국의 도시 요식업계에서 낭비되고 있다.

중국 신화넷 캡처
시진핑 주석은 지난해 8월 "음식 낭비 현상이 가슴 아프다"면서 "음식 낭비를 단호히 막아야 한다"고 지시했다. 시 주석 지시 이후 법제화가 추진됐고 한편에서는 음식물 낭비 현장에 대한 감찰이 이뤄지고 '먹방' 콘텐츠가 금지됐다.

시 주석의 지시는 코로나19와 홍수 피해 등으로 식량 수급 불안이 일고 있던 가운데 나와 주목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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