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유 이사장을 명예훼손·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는 대검찰청에 유 이사장의 혐의가 인정된다는 취지의 보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대검이 이같은 보고를 받고도 몇 달째 사건 처분을 미루고 있다는 의문이 제기됐지만, 대검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며 "구체적인 사항은 수사가 진행중이므로 확인해드리기 어려움을 양해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유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본인이 운영하는 유튜브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7월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작년 11~12월쯤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법세련은 유 이사장의 이같은 의혹 제기가 한동훈 검사장과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유 이사장을 고발했다. 아울러 "유 이사장이 (계좌조회에 대한) 통지유예 요청사실을 비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관련 수사기밀이 유출된 것"이라며 '성명불상의 사정기관 관계자'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한편, 유 이사장은 올 1월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공개 사과했다.
'사찰 당사자'로 지목됐던 한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한 거짓 선동을 반복해 왔고,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 잘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저를 음해한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검사장은 지난달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