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가리스 코로나 억제효과' 남양유업 본사 압수수색

30일 오전 9시반부터 영장 집행…배당 열흘 만 강제수사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남양유업 불가리스가 진열돼 있다. 박종민 기자
자사 발효유 제품인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며 거짓홍보를 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로부터 고발된 남양유업에 대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서울 강남구 소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 등 6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본사와 세종연구소가 핵심이고 그 외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장실, 홍보사무실, 전산실 등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5일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제품에 대해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다'는 취지로 발표한 심포지엄과 관련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식약처는 남양유업이 불가리스 제품 7개 중 한 품목에 대해서만 동물세포실험을 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불가리스 전 제품이 경구 투여 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했다고 보고 있다.

당초 세종경찰서에 고발된 이 사건은 남양유업 본사가 있는 서울경찰청으로 이첩됐다. 서울청은 지난 20일 남양유업 고발 건을 산하 금융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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