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새롭게 가맹사업을 시작하려는 가맹본부가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가맹점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다. 이는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또 개정안은 가맹본부로 하여금 직영점 운영기간 및 매출액 등에 관한 사항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소규모가맹본부에 그동안 적용이 배제됐던 정보공개서 등록 및 제공 의무와 함께 가맹금 예치 의무를 새롭게 적용했다. 소규모 가맹본부는 6개월간 가맹금 총액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가맹본부 연간매출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이다.
공정위는 부실 가맹사업 운영으로 인한 가맹점주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개정 법률안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