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29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자가검사키트는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호흡기 감염증상이 있는 개인이 신속한 확진검사가 어려울 경우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 등에 따르면, 자가검사는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개인이 신속한 확진검사가 어려울 경우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지체 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유전자검사(PCR)을 실시해야 한다.
검사 결과 음성이 나오더라도 방역수칙은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감염이 의심될 경우 유전자검사(PCR)를 별도로 실시해야 한다.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경우 결과 확인 전까지 자가격리를 유지해야 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자가검사 안내사항과 식약처 허가사항, 제품의 사용설명서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자가 검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제품 설명서에 제시된 반응시간을 초과하거나 검사 과정에서 이물질에 오염된 경우 '가짜양성'으로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우선 키트를 사용하기 1시간 전쯤부터는 코를 풀거나 세척하지 않는 것이 좋다. 코 안에 분비물이 모여 있는 상태에서 면봉을 통해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사기구를 1.5cm까지 집어넣은 뒤 양쪽 코에 각각 10번 정도를 문질러 검체를 채취하면 된다. 전문가가 검사할 경우 비인두 내 깊숙한 속에서 검체를 채취하지만 본인이 스스로 할 경우 안전성 문제 등을 고려해 비강도말 검사로 대체하는 방식이다.
이후 검체를 키트에 떨어뜨리면 15~30분 뒤에 양성이나 음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양성일 경우 키트에 붉은색으로 두 줄이 나타나고 음성이면 한 줄이 보인다.
검사를 완료했다면 사용한 면본과 키트, 장갑 등은 비닐에 밀봉해 폐기해야 한다. 단 양성일 경우 주변에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추후 정확한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를 찾을 때 폐기물을 보건소를 통해 폐기해야 한다.
이밖에 검사 전후에는 주변을 환기하고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한다.
질병청은 이와 같은 사용원칙과 유의사항 등에 대해 안내자료를 정리해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한편 한미약품 측은 이날부터 SD바이오센터 자가검사키트 2개를 판매하고 있다. 식약처는 지난 23일 자가검사키트 제품 2종(SD바이오센서·휴마시스)에 대해 조건부 품목허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