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감면 위해 전신 문신 시술한 20대…집행유예

스마트이미지 제공
병역 감면을 받기 위해 전신에 문신을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문신을 해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다수 젊은이들과의 형평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 목적을 부인하지만 대체로 사실 관계는 시인하고 정신과 5급 판정으로 최종 병역 감면을 받게 돼 문신 시술이 실제적으로 병역 의무 이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문신을 이유로 신체등위 3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후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추가 문신 시술을 받아 지난해 신체등위 4급 보충역 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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