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리'' 허위제보 경찰관 항소심도 유죄 선고

지인을 통해 경찰 내부에 조직적 비리가 있는 것처럼 방송사에 허위 제보를 하게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교사)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재판장 이응세 부장판사)는 20일 이른바 ''서울경찰청 카드깡'' 사건의 허위 제보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54) 전 경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박모(51) 전 경관에게는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제보자 김모 씨의 법정 진술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유 씨 등은 지난 2005년 10월 "서울경찰청 연금매장에서 조직적으로 불법 카드깡을 하고 있고 카드깡 수수료는 경찰 최고위층 비자금으로 쓰인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지인 김모 씨를 통해 한 언론사에 제보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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