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사지마비 만든 '칼치기' 운전자…2심도 금고형

재판부, A(59)씨에게 금고 1년 선고

유튜브 한문철TV 영상 캡처
시내버스 앞에 갑자기 끼어드는 '칼치기 사고'로 버스 승객이던 고등학생 여학생이 전신마비를 당하게 한 혐의를 받는 운전자가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부(장재용 윤성열 김기풍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9)씨에게 원심과 같은 금고 1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16일 경남 진주시 한 도로에서 자신의 렉스턴 SUV 차를 몰다 시내버스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충돌사고를 유발했다.

이 사고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으려던 당시 고3 여고생이 앞으로 튕겨 나와 동전함에 부딪혀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당했다.

1심 법원은 처벌 전력과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참작했다며 금고형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 사고로 피해자가 사지마비 되고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졌으며 가족들은 강력한 처벌을 탄원한다"며 "그러나 초범이고 가족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은 합리적 범위 내에서 양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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