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 물고문 사망 사건' 이모부 "씻기려는 줄"…방청석 탄식

"살해 의도 없어" 재차 부인

연합뉴스
폭행과 물고문 등으로 10살 조카를 숨지게 한 이모 부부 재판에서 이모부가 이모의 물고문 여부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 심리로 29일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모 A(34·무속인)씨와 이모부 B(33·국악인)씨 측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를 중심으로 '물고문'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월 8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조카 C(10) 양을 3시간에 걸쳐 폭행하고, 화장실로 끌고 가 손발을 빨랫줄로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여러 차례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변호인 측은 "A씨가 B씨에게 조카 C양을 욕실로 데려다 달라고 한 사실은 있으나, B씨는 A씨가 C양을 씻기려는 줄 알고 데려갔다"고 밝혔다.

그러자 방청석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이한형 기자
이들은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조카를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재차 부인했다. 변호인은 "A씨와 B씨는 당시 조카 C양의 건강상태가 치명적이라는 걸 인식할 수 없었다"며 "C양이 손을 들지 못하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것은 이전부터 종종 있었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는 법정 내에 대형모니터를 켜놓고 피고인 측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물었다. 각각 연녹색과 하늘색 수의를 입은 A씨와 B씨는 재판부의 질의에 고개를 끄덕이며 답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감정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동영상 증거조사도 요청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6월 8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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