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해산 시 국회의원직 상실 타당"…통진당 지위회복 패소

대법 "정당해산 위해 의원 직위 상실 불가피"
지방의회의원은 국회의원과 본질적 차이…지위 인정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던 오병윤(왼쪽부터), 이상규, 김재연, 김미희 전 의원이 29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를 마치고 나와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이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확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정당 해산 결정에 따른 의원직 상실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옛 통진당 김미희·김재연·오병윤·이상규·이석기 전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정당해산심판 제도의 본질은 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위헌적인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서 미리 배제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그 정당의 이념과 정책을 실형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소속 국회의원을 배제하는 것은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밝혔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해산 결정을 했음에도 그 소속 국회의원이 직을 유지한다면, 해당 정당이 계속 존속해 활동하는 것과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정당해산심판 결정의 효과로 그 정당의 추천 등으로 당선되거나 임명된 공무원 등의 지위를 상실시킬지 여부는 헌법이나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면서도 "그러한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위헌정당 해산결정에 따른 효과로 소속 국회의원은 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옛 통진당 국회의원들은 2014년 12월 헌재가 통진당 해산 결정을 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통진당 국회의원들의 의원직 상실까지 함께 결정했다며 2015년 1월 소송을 냈다.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이었던 김미희(왼쪽부터),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전 의원이 29일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선고를 마치고 어두운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1심은 "(통진당 해산 결정은) 헌법 해석·적용에 최종 권한을 갖는 헌재가 내린 결정이므로 법원이 이를 다투거나 다시 심리·판단할 수 없다"며 소송을 각하했다.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본 1심과 달리 2심은 법원이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며 본안 심리를 진행했다. 다만 헌재 판단과 마찬가지로 위헌 정당 해산 결정의 효과로 당연히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판단했다. 의원들 중 국회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실형이 확정돼 이미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만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각하했다.

한편 이날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옛 통진당 이현숙 전 전북도의회 의원의 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는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국회의원과 역할이나 헌법·법률상 지위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고 비레대표 지방의회 의원직 상실이 헌재 정당해산 결정 취지에서 곧바로 도출된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항소심 선고 5년 만에 확정된 통진당 의원들의 지위확인 소송은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의 재판개입 사례로 다른 형사법정에 서기도 했다. 대법원이 헌법재판소를 견제하기 위해 1심의 각하 판결이 나오지 않도록 2심 재판부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것이다. 이같은 혐의로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은 지난달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대법원은 위헌정당 해산에 따른 국회의원 지위확인 재판권이 법원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도, 의원직 상실은 정당해산의 본질에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명시하며 헌재 결정 취지를 존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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