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표 접수됐다면 후보 등록 가능"…황운하 당선무효 소송 '기각'

대법원 1부 황운하 당선무효 소송 '기각'…의원직 유지
法 "수리 여부 관계 없이 사표 접수시점에 직 그만둔 것"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창원 기자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불허돼 공무원직을 유지한 상태로 총선을 치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선무효 소송 기각 판결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무원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기 위해 직을 그만둔 시점은 수리 여부와 상관없이 사표가 접수된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으로 향후 유사한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처리되고 불복 절차는 없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황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시절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황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후 황 의원은 2019년 11월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수사 등을 이유로 불허됐다. 이에 황 의원은 그 다음해 1월 15일 의원면직을 신청하며 사직원을 제출했고 수리는 안 된 상태로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로 등록됐다.

이에 이 전 의원 측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할 당시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었다"며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사직원을 제출했더라고 수리가 안 됐다면 여전히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정당 가입 혹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같은 법 제 53조 제4항에 의하여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 접수시점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후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은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려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해 더 이상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했음에도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며 법의 취지를 부연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접수되었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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