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국회의원의 당선무효 소송은 대법원에서 단심제로 처리되고 불복 절차는 없어 황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황 의원은 지난 2018년 3월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시절 자유한국당이 이른바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황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며 수사 선상에 올랐다. 이후 황 의원은 2019년 11월 명예퇴직을 신청했지만 수사 등을 이유로 불허됐다. 이에 황 의원은 그 다음해 1월 15일 의원면직을 신청하며 사직원을 제출했고 수리는 안 된 상태로 더불어민주당 총선 후보자로 등록됐다.
이에 이 전 의원 측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할 당시 국가공무원법상 국가공무원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었다"며 당선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사직원을 제출했더라고 수리가 안 됐다면 여전히 공무원 신분이 유지된다고 보아야 하며 따라서 정당 가입 혹은 공직선거 후보자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같은 법 제 53조 제4항에 의하여 수리 여부와 관계 없이 사직원 접수시점에 그 직을 그만 둔 것으로 간주된다"며 "이후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은 공무원이 선거에 출마하려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해 더 이상 직업공무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하게 표시했음에도 소속 기관장이 사직원 수리를 지연하거나 거부함에 따라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며 법의 취지를 부연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접수되었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