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동탄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유기도주치사 혐의로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쯤 화성시 진안동 국도 1호선에서 자신이 몰던 화물차로 60대 보행자 B씨를 쳐 숨지게 한 뒤 인근 배수로에 유기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도로 인근에 설치된 CCTV 등을 분석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28일 오후 10시 40분쯤 A씨 주거지에서 그를 긴급체포했다.
사고가 발생한 지점은 유도봉이 설치된 도로 옆 안전지대로, 화물차 운전자들이 종종 휴식을 취하는 장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안전지대로 진입하던 중 사고가 난 것 같으며, 겁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사고 발생부터 A씨가 검거되기까지 시간이 흘러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었던 만큼 사고 전 그의 행적을 조사해 음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B씨가 당시 인도가 없는 도로 인근에 있던 이유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행적조사도 실시해 사건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