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제한한다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판단과 관련해 입장자료를 통해 "의견을 존중해 권고안을 반영한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공정위가 추진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대해 중고나라, 당근마켓 같은 C2C 플랫폼 사업자가 수집해야 하는 개인판매자 관련 정보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수집하는 개인판매자 관련 정보는 연락처와 거래정보로 최소화하고 공적 분쟁기구에만 제공할 수 있도록 수정할 것을 공정위에 권고했다.
공정위가 마련 중인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개인판매자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의무적으로 확인(수집)하도록 하고, 개인 판매자-소비자 간 분쟁 발생 시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가 개인 판매자 정보를 소비자에게 주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입장자료에서 "주소의 경우 개인정보보호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크며, 인증수단이 없어 진위 확인이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확인·제공 대상 정보에서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공정위는 그러나 "개인 간 거래에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정보확인 의무 자체를 없애는 건 소비자보호가 크게 미흡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 의견을 존중하며 한편으로 소비자 권익도 보호되는 대안을 관계부처 협의,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