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모욕, 경범죄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경찰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다.
A씨는 지난 2019년 7월 여의도 국회의사당 분수대 근처에서 문 대통령 등을 비판·비방하는 내용의 전단 뭉치를 뿌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고소인이 누구인지는 공개할 수 없다"며 "한 번 송치했다가 검찰 지시로 보강수사 후 다시 송치했다"고 말했다. 모욕죄는 피해자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문 대통령 측이 고소장을 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