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춘천시 보건소는 강원도청 2급 고위직 공무원과 도청 간부 등 공무원 8명과 강원연구원 박사 3명에 대해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이 정한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현재 개인별로 본인확인서 등 단체식사와 관련한 사실 확인 절차를 마무리 중이다. 과태료는 이번 주 안으로 부과 통보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23일 오전 강원연구원에서 프로젝트 보고회를 진행한 뒤 이날 낮 12시 쯤 한 음식점에서 점심식사를 함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춘천시 보건소는 두 기관의 영수증을 확보했고 5인 이상 집합금지 외 출입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참석자들도 있어 별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일부 참석자들은 "칸막이를 놓고 분리해 앉아 식사를 했다"며 해명을 하기도 했다.
유사한 질의에 강원도는 방역지침 안내를 통해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취지는 일상생활에서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 사적 모임을 최대한 자제해야한다는 의미"라며 "이미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해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눠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해왔다.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가능하고 확진자 발생 확인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강원도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를 '방역 일탈'로 규정하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