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쯤 광주 북구 양산동 일대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교차로 모퉁이에 차를 세운 채 잠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동승자를 내려주고 차량에서 잠이 든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을 도로에 정차한 채 움직이지 않는 모습을 목격한 광주시 CCTV 관제센터의 무전을 받고 출동해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