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28일 경기도 용인시 남사면 북리에 있는 물류센터 신축공사 현장을 방문해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조치 등을 직접 점검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2주 동안 전국 냉동·물류창고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 예방과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긴급점검을 실시한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 여부를 지방관서와 공단이 불시에 확인해 화재·폭발사고를 예방하고, 법 위반 사항 등은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하되 시정조치 미이행 현장은 작업중지 및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방역에 취약한 공사현장은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 처분을 내릴 뿐 아니라, 코로나19 검사와도 연계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최근 온라인 쇼핑의 증가에 따라 대형 냉동·물류창고 신축 공사도 증가하고 있다"며 "시공과정에서 화재‧폭발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1년 전 발생한 참사가 더는 되풀이 되지 않도록 발주자‧시공사‧협력업체가 협력하여 안전관리에 힘써야 한다"며 "최근 건설현장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구내식당, 샤워실 등 공용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