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8일 "대통령의 업무수행을 위해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이를 통한 당부사항 전달 같은 것들은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일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을 지극히 사적인 친인들과의 사적모임으로 해석하기에는 그 해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퇴직한 청와대 참모 4인과 만찬을 가졌다. 5명 이상이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한 것이므로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어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통령의 만찬 모임이 단순히 지인들과 만나 식사를 하는 사적모임이 아니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모임이 단순히 회포를 푸는 성격이라기보다 국정 운영에 대해 의견을 듣는 등 대통령의 업무와 연결돼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사적모임과 공적모임의 경계가 애매해 확실한 기준점이 없는 상태인데, 정부는 모임이 목적성과 형식성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목적성에 있어서는 공적인 목적으로 업무상 또는 공무상 필요성이 분명해야 하고 형식성에 있어서는 회식 같은 즉흥적인 친목 모임이 아니고 공개되고, 진행에 있어서도 공적 목적을 위한 진행과정들이 함께 결부돼 있을 것을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에 의해서 기업 및 공공부문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