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5인 만찬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사적모임 아냐"

문 대통령, 퇴직 참모 4명과 만찬…방역수칙 위반 논란
정부 "국정 의견수렴·당부사항 전달 등 업무수행 관련"
"사적모임으로 해석할 범주에 포함 안 된다 판단"
"5인 이상 식사 모임 위해서는 공적 목적·형식 갖춰야"

문재인 대통령.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퇴직한 청와대 참모 4명과 만찬을 가진 것에 대해 방역수칙 위반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사적모임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28일 "대통령의 업무수행을 위해 국정 전반에 대한 의견수렴이나 이를 통한 당부사항 전달 같은 것들은 대통령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업무일 것"이라며 "그런 부분들을 지극히 사적인 친인들과의 사적모임으로 해석하기에는 그 해석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 관저에서 퇴직한 청와대 참모 4인과 만찬을 가졌다. 5명 이상이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한 것이므로 5인 이상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방역수칙을 어긴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대통령의 만찬 모임이 단순히 지인들과 만나 식사를 하는 사적모임이 아니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해당 모임이 단순히 회포를 푸는 성격이라기보다 국정 운영에 대해 의견을 듣는 등 대통령의 업무와 연결돼 있다는 취지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연합뉴스
손 반장은 "현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가 시행될 때부터 '기업·공공기관 등에서 외교적 목적이나 계약·협상을 위한 식사를 겸한 회의·만찬 등에 대해서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함께 내려보내고 있으며, 기업과 공공 부분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러한 일들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적모임과 공적모임의 경계가 애매해 확실한 기준점이 없는 상태인데, 정부는 모임이 목적성과 형식성을 갖춰야 한다고 전했다.

손 반장은 "목적성에 있어서는 공적인 목적으로 업무상 또는 공무상 필요성이 분명해야 하고 형식성에 있어서는 회식 같은 즉흥적인 친목 모임이 아니고 공개되고, 진행에 있어서도 공적 목적을 위한 진행과정들이 함께 결부돼 있을 것을 지켜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에 의해서 기업 및 공공부문도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