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예방접종 완료한 경우, 음성이면 자가격리 면제

백신 2회 접종 끝낸 뒤 2주 지난 접종자 대상
"2주 지나야 면역 형성…다음 달 5일부터 적용"
밀접 접촉자 분류되도 음성·증상 없으면 격리 X
국내에서 접종 완료 뒤, 해외 다녀와도 마찬가지

백신 접종. 사진공동취재단
정부는 다음 달 5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끝마친 사람에게 확진자와 밀접 접촉하거나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에 부과되는 자가격리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8일 "백신을 접종하면 사람이 많은 시설을 이용하거나 해외를 오가는 데에도 어느 정도의 편리함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종자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조치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는 의미는 2회 접종(얀센 백신은 1회)을 모두 마치고, 2주가 지나 항체 형성이 끝난 상태를 뜻한다.

먼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더라도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음성 판정을 받고,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대신 14일 동안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되는데, 관할 보건소와 통화해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외출 자제 등의 수칙을 권고받는다.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의 해외입국자들. 연합뉴스
또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뒤, 출국했다가 귀국한 경우에도 코로나19 검사가 음성이고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 의무가 면제된다. 다만, 남아공이나 브라질 등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한 국가를 다녀온 경우에는 자가격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윤 반장은 "2차 접종을 한 이후 2주가 지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면역이 형성되고 가장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것"이라며 "관련 사항은 5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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