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사고수습본부 윤태호 방역총괄반장은 28일 "백신을 접종하면 사람이 많은 시설을 이용하거나 해외를 오가는 데에도 어느 정도의 편리함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접종자들에 대해서는 자가격리조치를 개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는 의미는 2회 접종(얀센 백신은 1회)을 모두 마치고, 2주가 지나 항체 형성이 끝난 상태를 뜻한다.
먼저,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분류되더라도 코로나19 진단검사로 음성 판정을 받고, 증상이 없다면 자가격리가 면제된다.
대신 14일 동안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되는데, 관할 보건소와 통화해 자신의 상태를 알리고, 외출 자제 등의 수칙을 권고받는다.
윤 반장은 "2차 접종을 한 이후 2주가 지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면역이 형성되고 가장 효과가 극대화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따라서 적용을 하는 것"이라며 "관련 사항은 5월 5일부터 적용할 예정이며, 추후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