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공무원에게 뒤통수 제대로 맞았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부산 기장군 모 새마을부녀회 총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무료급식소 운영 문제로 당시 책임자였던 회장이 사임하고, 잔여 임기 동안 직무를 대행했다"며 "열심히 무료 봉사에 나섰을 뿐인데, 당시 직무를 대행한 이유만으로 1천만원이 넘는 직원 퇴직금을 물어야할 판"이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에 따르면 전임 회장이 퇴직금 없는 조건으로 채용한 무료급식소 직원 3명이 계약 만료로 일을 그만둔 뒤 퇴직금을 요구하며 고용노동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직무 대행 신분이었던 청원인은 노동청에서 수차례 조사를 받았고, 결과에 따라 퇴직금을 사비로 물어야 한다는 게 청원인 주장이다.
청원인은 "책임감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했지만, 한순간에 범법자가 되게 생겼다"라며 "활동비도 받지 않고 봉사했는데, 너무 억울하다"라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관리 책임이 있는 기장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청원인은 "애초 부녀회는 급식소 운영에서 손을 떼려 했지만, 기장군이 다음 운영 단체 선정 때까지만 운영해달라고 해서 지난 3월까지 급식소를 운영했다"라며 "퇴직금 관련 고발이 접수되자, 군은 '모르겠다. 급여를 지급한 사람이 알아서 하라'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에 대해 기장군은 "법률 자문 결과 퇴직금 지급 주체는 보조금을 받아 무료급식소를 운영한 새마을부녀회가 맞다"라며 책임이 없다면서도 "다만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부산시에도 관련 내용을 문의했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