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공무원·가족 투기 조사 한달 "이상거래 미발견"

공무원·가족 1905명 조사…2명 소명 필요 분류
주민열람공고일 이후 취득·관련 부서 재직 아냐
19건 부모 상속, 시간적 범위 크게 벗어나 제외

아파트. 이한형 기자
전북 전주시가 소속 공무원과 가족 1천9백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조사를 벌여 이상거래를 단 1건도 발견되지 않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백미영 전주시청 아파트거래특별조사단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45일간 공무원 406명과 가족 1499명 등 총 1905명을 대상으로 도시개발사업 토지 이상거래를 조사한 결과 내부정보를 활용해 토지를 매입한 공무원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20년간 28만4002건의 부동산 자료를 추출해 사업지구 내 21건 중 2건을 소명이 필요한 거래로 가려냈다"며 "이 중 1건은 주민열람공고일 이후 취득한 사례이고 나머지 1건은 해당 공무원이 내부정도 이용 가능 부서에 재직하지 않는 등 전주시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머지 19건에 대해서는 부모에게 상속을 받았거나 조사대상 시간적 범위를 크게 벗어나 소명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백 단장은 "간부공무원부터 사업 관련 실무자,그 가족까지 한 치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조사에 임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공직자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전주시는 지난달 22일부터 5급 이상 간부와 사업 관련 부서 공무원을 비롯해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등 1천9백여 명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 조사를 단행했다.

조사 대상은 만성지구와 에코시티, 효천지구, 여의지구, 천마지구, 전주역세권 개발, 가련산공원, 전주교도소 이전, 탄소산단 조성 등 9개다.

전주시는 이와 함께 전주시의회 34명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지역 도시개발사업 토지 투기 거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시의회는 전수조사 결과 위법·부당 행위가 발견될 경우 법과 규정에 따라 어떠한 처벌과 처분도 감수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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