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소득은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 발생 소득이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코로나 19 세정지원의 일환으로 피해가 큰 소규모 사업자 중심으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했는데, 집합금지 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이 대상이다.
또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도 신고 납부에 어려움이 있어 기한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환급대상자에게는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겨 6월 23일까지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의 세액공제 신청에 어려움이 없도록 전용번호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는 지난해부터 지자체 별도 신고가 시행 중이다. 행안부과 국세청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기존 PC 뿐만 아니라 모바일 환경에서도 국세인 소득세와 연계신고 체계를 마련했다.
따라서 국세청으로부터 모두채움 신고서를 받은 납세자에게는 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되어 있고, 해당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국세청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지자체 신고창구는 운영하지 않는 만큼 세무서 등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 등을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