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 지침 개정안…벌점 산정 통일성·일관성 확보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공정화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20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개정된 하도급법 시행령 내용에 맞춰 지침상의 관련 규정을 보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벌점 경감 및 누산 기준 구체화,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집행기준 구체화, 하도급정책 협력네트워크 관련 규정 신설 등을 담고 있다.

예를 들어 개정 시행령에는 벌점 경감기준에 피해구제 등 4개 항목이 추가되고 표준계약서 사용 등 2개 항목이 수정되는 등 하도급업체 보호 관점에서 벌점제도가 개선됐는데, 이에 따라 이번 지침 개정안에는 수정·신설된 경감사유에 대한 세부 집행기준을 규정하고, 불복절차 진행시 누산점수 산정방법을 규정했다.


또 불복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그 사건에 대한 벌점은 점수에서 제외하되, 불복절차 종료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다시 누산점수를 산정하도록 했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관련 집행기준의 경우도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절차를 6단계로 구분하고 요청 대상기관은 정부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입찰을 제한할 수 있는 기관 중 구체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도록 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벌점 산정의 통일성·일관성을 확보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제도 운영의 절차적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했다.

또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이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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